제1조 사업명
- 본 상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연구지원사업’이라 칭한다.
제2조 사업의 목적
-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기독교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현장 개발을 증진시킴에 있다.
제3조 재원
- 본 사업의 재원은 본 학회의 실천현장기관(단체회원,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교회 등)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과 본 학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제4조 사업의 내용
- 본 상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현장 발전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되 학회가 지정한 지정과제를 부여하거나 자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의 수여
1. 본 상은 연구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2. 연구지원금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사례연구 최대 200만원, 조사연구 최대 300만원)
※ 역대 선정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
제6조 선정 대상
1. 지원자 중 책임연구자 1명 이상은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지원자 중 책임연구자는 박사수료생 이상이어야 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지도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3.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공동연구자의 지원자격은 석사과정생 이상이다.
4. 본 상에 지원하는 연구는 이전에 타학회지에 게재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5. 본 상에 지원하여 작성된 논문은 「기독교사회복지」에 투고 가능하나 담천학술상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사업 운영
1. 연구지원금 및 부대비용은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한다.
2. 연구지원금은 2회에 나누어 50%씩 지급한다. 1차 연구지원금은 선정결과 발표 후 지급하고, 2차 연구지원금은 학회가 정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지급한다.
제8조 연구지원 선정자의 의무와 특혜
1.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 후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의 「기독교사회복지」지 투고시 심사비·게재료는 면제한다.
2. 학회에서 구두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 연구지원비 2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 논문 투고시 사사표기를 필수로 한다.
1. 선정위원회 구성
1)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학술연구위원장이 부심사위원장을 한다.
2) 회장이 지명하는 심사위원 2명, 학술연구위원장이 추천하는 학술연구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한다.
3)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연구지원 사업의 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2. 임기: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3. 업무
-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연구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학술지원 대상의 심사
1)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전체 운영위원이 심사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 중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며, 1회에 최대 2개 연구과제까지 선정할 수 있다. 최고 득점자가 복수인 경우 위원장이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적격자가 없음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번호 | 평가요소 | 배점 | 채점 기준 |
1 | 연구 주제의 적절성 | 20 |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가치/목표와 연구 주제의 적합성 |
2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10 | 연구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한 제시 |
3 |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 30 | 연구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
연구목적, 방법, 결과, 활용 방안 등 내용 구성의 충실성 | |||
4 |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 10 | 연구자의 전문성 여부 |
5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30 | 기독교사회복지실천현장 활용 적합 여부 |
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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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의결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