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의 학술지 <기독교사회복지>의 편집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 활동이 뛰어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 중 전공과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운영)
1.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2.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편집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운영재정에서 충당한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심사 및 학회지 발행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이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사퇴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