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2016년 10월 28일
▍개정일: 2017년 04월 07일
▍개정일: 2018년 04월 13일
▍개정일: 2019년 05월 10일
▍개정일: 2021년 05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 신앙의 전문적 훈련과 실천을 도모하고 한국 교회와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이 진전되도록,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와 교육 훈련 및 국제적 학문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본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cademy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의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모든 이사는 정회원에 포함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기독교사회복지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되, 회장단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② 평생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찬동하고 기독교사회복지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본회 이사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자로 한다.
⑤ 준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있는 개인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의 투표권 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④항에 근거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04.07.>
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4인
②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 10인 이상
④ 감사 2인
⑤ 이사장, 부이사장, 학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실행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8조 (소집 등) 이사회 회의는 매년 총회 전에 실시하며,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0.>
제20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임 원
제2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22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등)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실천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회행동위원회, 연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별․영역별 분과조직을 세울 수 있고 이들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 <개정 2021.05.28.>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교육실천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사회행동위원장, 연구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04.13.> <개정 2021.05.28.>
③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 (분과 조직의 설치) ① 본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분과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27조 (재산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표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운영비)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3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경비) 본회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되 회원의 각종회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친다.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설립될 법인의 명칭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