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정관 


▍제정일: 2016년 10월 28일

▍개정일: 2017년 04월 07일

▍개정일: 2018년 04월 13일

▍개정일: 2019년 05월 10일

▍개정일: 2021년 05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 신앙의 전문적 훈련과 실천을 도모하고 한국 교회와 사회의 사회복지 활동이 진전되도록, 기독교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와 교육 훈련 및 국제적 학문 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본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cademy of Christian Social Welfare”라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임기 중에 있는 회장의 사무실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 조사사업
  2. 세미나, 강연회 기타 관련 집회의 개최
  3. 학술지, 전문도서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기독교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기독교사회복지 교과목의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발전
  5. NGO와 국내외 기독교사회복지 선교사역의 지원
  6. 국내외 관련 단체들과의 정보 및 자료교환, 초청방문사업의 활동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모든 이사는 정회원에 포함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하고 기독교사회복지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되, 회장단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② 평생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15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로 한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찬동하고 기독교사회복지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본회 이사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자로 한다.

⑤ 준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있는 개인으로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단체회원의 투표권 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④항에 근거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⑤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개최 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04.07.>

① 이사장 1인, 부이사장 3~4인

②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 10인 이상

④ 감사 2인

⑤ 이사장, 부이사장, 학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실행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소집 등) 이사회 회의는 매년 총회 전에 실시하며, 회장 또는 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05.10.>

 

제20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5 장 임 원

 

제2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상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개정 2021.05.28.>
  6. 회계 1인

 

제22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등)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5조 (위원회) ① 본회는 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교육실천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사회행동위원회, 연구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별․영역별 분과조직을 세울 수 있고 이들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 <개정 2021.05.28.>

② 운영위원회는 학회장, 부학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교육실천위원장, 편집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사회행동위원장, 연구위원장, 자격관리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04.13.> <개정 2021.05.28.>

③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 (분과 조직의 설치) ① 본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분과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27조 (재산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28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표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 (운영비) 본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3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경비) 본회 경비는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되 회원의 각종회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친다.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 칙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설립될 법인의 명칭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회장 : 김웅수

주    소 : (5535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왜목로 726-15 사랑관 3302호

이메일 : churchsw@yahoo.com 

전    화 : 063.230.5561


학회 후원 및 회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775101-00-057040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